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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 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융자조건

융자조건에 대한 표이며,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농협은행과는 ‘17.12월말 업무협약 종결에 따라 대여기관에서 제외)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