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 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융자조건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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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농협은행과는 ‘17.12월말 업무협약 종결에 따라 대여기관에서 제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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