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참여 불응 시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조)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 단,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참여 제한 가능
-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사업 및 예산 자원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자활사업 종류 및 실시기관
자활사업 종류 | 실시기관 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자활역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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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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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 대상 (8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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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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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직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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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
자활사업 참여방법
- 조건부 수급자 선정 또는 차상위 자활 선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 조건부 수급자 선정 또는 차상위 자활 선정(통합조사관리팀) → 자활 역량 평가 실시(희망복지지원팀)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의뢰 또는 시군구 직접사업 참여(희망복지지원팀)
자활사업 수행기관
- 직접사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43-420-2122
- 단양지역자활센터: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043-420-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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