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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참여 불응 시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조)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 단,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참여 제한 가능
  •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사업 및 예산 자원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자활사업 종류 및 실시기관

자활사업 종류 및 실시기관에 대한 표이며,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구분, 기준, 판정대상자(자활역량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자활역량평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
(80점 미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직접사업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자활사업 참여방법

  • 조건부 수급자 선정 또는 차상위 자활 선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 조건부 수급자 선정 또는 차상위 자활 선정(통합조사관리팀) → 자활 역량 평가 실시(희망복지지원팀)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의뢰 또는 시군구 직접사업 참여(희망복지지원팀)

자활사업 수행기관

  • 직접사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43-420-2122
  • 단양지역자활센터: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043-420-6910~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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