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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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단양군 재무과(043-420-260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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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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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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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 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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