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0년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선정기준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2021년 중위소득 45% ⇒ 2022년 중위소득 46%, 1% 인상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구 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4,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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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구 분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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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 | |||
대보수 | 1,241만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아래사항에 해당자만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확인서로 미확인시)
- 부양의무자 조사제외 되었으나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불인정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님. 약식계약서 가능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18.8.13. 이후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18.8.12. 이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1.9.30.까지 지급 유예
-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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