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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인~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선정기준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2021년 중위소득 45% ⇒ 2022년 중위소득 46%, 1% 인상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1급지~4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27,000 253,000 201,000 164,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지원금액과 지원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증보수, 대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항목 정보를 제공
구 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경보수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신청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1. 제적등본(가족관계확인서로 미확인시)
  2. 임대차계약서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가정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보호(가정위탁보호주민 입양대상 아동제외)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4.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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