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세부내역 | 소득인정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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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5년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타인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미지급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의 기준 (단양군 4급지 해당)
구 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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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개량 등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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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기준
구 분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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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 | |||
대보수 | 1,241만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차는 별도지원 없음)
- 소득·재산 소명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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