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 기간 : 연중
- 장소 :
-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아동수당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문의
아동수당 대상자
- 만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 매달 25일 아동 당 10만원 지급(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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