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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매년 6월말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 신청기간: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청 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접 수 처: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송 등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