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매년 6월말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 신청기간: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청 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접 수 처: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송 등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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