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

추진방침

  • 민원인이 신고·허가 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에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사전에 심사하여 가부·적부 등을 통보하는 제도로
  •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운영 및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11개 민원사무를 지정하여 운영
  •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무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접수처리절차

  • 민원접수
    - 민원과
  • 민원서류 이송
    - 처리 주무부소에 이송
  • 민원처리
    -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 민원실무심의회
  • 민원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및 접수부서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