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절차도
- 진료 및 청구(의료기관) ⇒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지급내역 확인(시·군·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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