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중위생업소변경신고의 민원사무명,대상,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대상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
처리부서 |
보건사업과 위생팀(043-420-3261~4,3234)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소재지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단양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사용)
|
민원서식파일 |
|
유의사항 |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