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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 ⃰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가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 지원방법: 아동급식 전자카드(단양군 행복드림카드)
※ 아동 개인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급식방법 선택 지원 - 지급일: 매월 1일 전자카드(행복드림카드)포인트 충전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읍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복지로(bokjiro.go.kr)온라인,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청 가능
지원방법
- 학기중 토‧공휴일 1식 지원
- 방학중 1식 지원
- 연중(365일) 1식 지원
※ 1일 1식 9,000원 지원
가맹점 목록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43-4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