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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 법인,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종중,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업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은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