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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소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착한가격 모범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진 → 현지실시평가 :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 → 결정통보 및 지정증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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