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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매월 아동 1인당 70천원
- 지급일: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위기가정지급 결정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
※ 위기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 달부터 중지
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
- 본인 또는 관계인 신청 → 시군, 읍면동 실태조사 → 시군 아동복지위원회 심의 최종 지원결정
신청방법
지원방법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43-4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