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丹陽) 군민헌장
1976년 제14대 지종원(池鍾元) 군수가 군민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각계의 구성자(構成字)인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확정 고시하였는 바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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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14대 지종원(池鍾元) 군수가 군민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각계의 구성자(構成字)인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확정 고시하였는 바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