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한 변경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구비서류 |
-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단양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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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