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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1단계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청구인 들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2단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 공개심의회에서 심의
3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4단계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