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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될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매월 200천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등 551천원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입양 축하금: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당 최초 1회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본인 계좌에 한하여 계좌 변경 가능)
    ※ 만18세가 될 때까지(생일이 속하는 달 포함)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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