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매월 200천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등 551천원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입양 축하금: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당 최초 1회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본인 계좌에 한하여 계좌 변경 가능)
※ 만18세가 될 때까지(생일이 속하는 달 포함)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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