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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수당‧부모급여 지원

가정양육‧부모급여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확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부모급여 보육료, 아이돌봄은 바우처 지급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43-420-214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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