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통기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부모급여(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군이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군이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금액: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 만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 양육수당 지급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7천원 | ||
24개월이상 ∼86개월미만 |
10만원 | 24∼35개월 | 15만6천원 |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9천원 | ||||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
10만원 |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