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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수당‧부모급여 지원

가정양육‧부모급여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확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지원대상

  • 공통기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부모급여(영아수당):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군이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군이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금액: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 만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 양육수당 지급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7만7천원
24∼35개월 15만6천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9천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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