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24~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부모급여 보육료, 아이돌봄은 바우처 지급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43-420-214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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