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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수거요령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요령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 폐비닐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반팔간격)로 반드시 묶어서 배출하거나,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합니다.

섞이지 않도록

  • 별도로 설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폐비닐 적정 배출을 위한 등급제 보상

  • 재질별 분류, 이물질 함유량, 수분함량에 의한 3등급 분류 및 금액조정
폐비닐 적정 배출을 위한 등급제 보상(2021년도 기준) : 등급별, 금액, 구분, 비고 정보제공
2021년도 구분 비고
등급별 금액(Kg당)
A 120원 색상별 수거, 이물질제거 농약 빈병, 농약 봉지류는 별도지급
(한국환경공단)
B 100원 약간의 수분 및 이물질 존재
C 80원 수분 및 이물질 과다

폐비닐 불법소각 및 매립금지

  • 폐비닐의 불법소각 및 매립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단양군청 환경과​ : 043-420-2681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