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요령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 폐비닐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반팔간격)로 반드시 묶어서 배출하거나,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합니다.
섞이지 않도록
- 별도로 설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폐비닐 적정 배출을 위한 등급제 보상
- 재질별 분류, 이물질 함유량, 수분함량에 의한 3등급 분류 및 금액조정
2021년도 |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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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 금액(Kg당) | ||
A | 120원 | 색상별 수거, 이물질제거 | 농약 빈병, 농약 봉지류는 별도지급 (한국환경공단) |
B | 100원 | 약간의 수분 및 이물질 존재 | |
C | 80원 | 수분 및 이물질 과다 |
폐비닐 불법소각 및 매립금지
- 폐비닐의 불법소각 및 매립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단양군청 환경과 : 043-420-268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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