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별표1]
-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생물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구분 | 종명 | 비고 |
---|---|---|
멸종위기 야생동물 |
|
|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 야생동물 |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 누구든지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6]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별표3]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