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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별표1]

  •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별표1]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생물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먹는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구분, 종명, 비고 정보제공
구분 종명 비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물개, 삵, 뜸부기, 큰기러기, 흑기러기, 구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
야생동물
  • 포유류 :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 조류 :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 양서류 :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 파충류 :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 누구든지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6]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6]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별표3]

[별표3]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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