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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보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1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2만원,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195.2만원

지급 및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읍면) → 자산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 결정·통보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 월80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본인. 배우자 각각 적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수급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 8만원
65이상 - - -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차상위(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자)
65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초과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2010년 7월1일 당시 만65세 이상인자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2010년 7월 1일 당시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 1952. 8. 8.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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