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보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1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2만원,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195.2만원
지급 및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읍면) → 자산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 결정·통보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 월80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본인. 배우자 각각 적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경우 | 초과분 감액여부 |
|||||
1인 수급 | 2인 수급 |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 | 8만원 | ||
65이상 | - | - | - | 380,000원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
||
차상위(일반)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
||
차상위초과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2010년 7월1일 당시 만65세 이상인자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2010년 7월 1일 당시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 1952. 8. 8.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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