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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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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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
기획예산담당관 | 공익신고자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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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
기획예산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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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
기획예산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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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
기획예산담당관 | 공직자 병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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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획예산담당관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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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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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주민복지과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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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주민복지과 |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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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
주민복지과 | 장애인등록 대상자 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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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 |
주민복지과 |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학대등대상자지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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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15조 |
민원과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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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과 | 수형사무, 신원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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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민원과 | 가족관계 등록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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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3조 |
민원과 |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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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민원과 | 지적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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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경제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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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1호 |
보건의료과 | 상담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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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보건의료과 | 결핵 예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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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9조 |
보건의료과 | 에이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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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농업축산과 | 가축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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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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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비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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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자치행정과 | 전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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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위기 초래 |
자치행정과 | 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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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위기 초래 |
민원과 | 전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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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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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CCTV관제센터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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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 |
민원과 |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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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
민원과 |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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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민원과 |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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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
민원과 | 지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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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안전건설과 |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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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국가재난훈련 |
안전건설과 | 인력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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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안전건설과 | 동원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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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안전건설과 | 충무·화랑 훈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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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
안전건설과 |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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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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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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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기획예산담당관 | 감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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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지장 |
재무과 |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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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환경과 | 특별사법경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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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산림녹지과 | 재판ㆍ수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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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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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입찰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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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공통 | 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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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공통 |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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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기획예산담당관 | 고충민원 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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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기획예산담당관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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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자치행정과 | 개인정보보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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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미래전략과 | 공공기관 이전 협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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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민원과 | 부동산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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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 |
민원과 | 지도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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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 |
경제과 | 산업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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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경제과 | 인허가,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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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입찰(제안), 계약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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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
환경과 |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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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환경과 |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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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환경과 |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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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산림녹지과 | 인허가·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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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의회사무과 | 의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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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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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민원인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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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공통 | 공무원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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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공통 |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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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공통 | 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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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기획예산담당관 | 공무원 신분 관리 및 범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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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자치행정과 | 행정전자서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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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미래전략과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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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민원과 | 인허가,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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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문화예술과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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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재무과 | 지방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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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재무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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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재무과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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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농업축산과 | 축산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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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농업축산과 | 동물영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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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농업축산과 | 축산차량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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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농업축산과 | 동물병원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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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농업축산과 | 내수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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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업체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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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민간단체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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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공통 | 용역수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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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공통 | 인허가,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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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기획예산담당관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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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민원과 |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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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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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경제과 |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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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
경제과 |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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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
경제과 |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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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경제과 | 입찰(제안), 계약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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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
경제과 | 액화석유 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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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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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발사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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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
민원과 | 주차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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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
균형개발과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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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
균형개발과 | 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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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