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지원)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보충 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참여대상
구분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취업알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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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장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사업내용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참여기간 | 참여시간 | 활동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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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10~12개월 (평균 11개월)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10개월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월 59.4만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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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시장형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유형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수요처와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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