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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지원)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보충 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참여대상

참여자격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업알선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장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유형, 주요내용, 참여기간, 참여시간, 활동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유형 주요내용 참여기간 참여시간 활동비(급여)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10~12개월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10개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월 59.4만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
민간형 시장형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유형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수요처와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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