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개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액 사용
-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국고지원액 중 화재 및 상해보험 우선사용
- 국고지원액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비로 20~30% 사용
- 종사자 1인 이상 인건비로 우선사용(아동복지교사 수준으로 예산편성 하여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긴급위기 상황에 처해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요청하는 아동
- 학교 급식비 지원아동
운영시간
- 하루 8시간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
운영프로그램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
- 학습(숙제)지도,상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
- 지역복지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함.
이용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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