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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이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농어촌 민박시설 등록 기준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1개동
  • 시설기준
    • 각 객실별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준수사항
    • 사업자는 단양군수가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농어촌 민박 신청 및 처리 절차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주민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043-420-2705)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및 변경신청서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군청)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군청)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 및 운영(신청인)

신청서 및 신고서 내려받기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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