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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공공데이터개방 제도소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구분 소속/직위 성명 전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420-2020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자치행정과 김광일 420-2532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