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흥‧단란 주점 허가 |
대상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
업종의 정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
수수료 |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면적별 차등 부과(단양군 재무과(043-420-2605)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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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 평면도(가로 세로 m, 총 면적 ㎡ 기재)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할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할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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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파일 서식 |
위생교육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43-252-1379)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43-22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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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그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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