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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허가

유흥단란주점허가의 민원사무명,대상,업종의정의,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위생교육,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유흥‧단란 주점 허가
대상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면적별 차등 부과(단양군 재무과(043-420-2605)문의)
구비서류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 평면도(가로 세로 m, 총 면적 ㎡ 기재)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할 경우)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할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9.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10.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첨부파일 서식
위생교육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43-252-1379)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43-222-8112)
유의사항 ※ 사전확인
  1.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그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2.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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