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방법
- 단양군 민원과 지적팀 또는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본인 신청시 |
|
상속인 신청시 |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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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내토지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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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 지적팀(043-420-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유의·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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