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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토지대장)를 검색하여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방법

  • 단양군 민원과 지적팀 또는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육시설현황 : 유형, 어린이집, 인가일, 주소, 정원, 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7. 12. 31. 이전: 제적등본
    • ´08. 1. 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에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 및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친권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내토지찾기
  • 친권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확인을 위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수수료: 무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 지적팀(043-420-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유의·안내사항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글표기방법,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되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 한글 표기방법 또는 누락 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는 경정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에 조회시)
  3. 토지소유현황 자료는 지적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자료로써,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사실관계)을 증명하는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 정리누락 및 주민등록번호 착오정리 등으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여 함)
  5. 열람결과 자료에 오류(등기부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