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2023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관내 한부모가족 69세대, 185명('23. 5. 4.기준)
자격별 선정 소득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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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60%) |
’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3년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72%) |
’23년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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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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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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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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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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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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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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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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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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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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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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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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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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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10만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관계서류
- 관련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