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2024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관내 한부모가족 215명 90가구 (‘23년 12월 기준)
자격별 선정 소득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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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 증명서 (63%) |
‘24년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4년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 (72%) |
‘24년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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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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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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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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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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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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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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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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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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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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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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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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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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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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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10만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관계서류
- 관련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