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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2024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관내 한부모가족 215명 90가구 (‘23년 12월 기준)

자격별 선정 소득기준

자격별 선정 소득기준의 구분,2인,3인,4인,5인,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3%)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관계서류
  • 관련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