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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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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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 설계업체 도장날인 원본 |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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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 날인 | |
위임장 1부 | 시공업체에서 사용 전 검사 신청 대행 시 발주자의 위임장을 필히 제출 |
서식다운로드(.hwp) |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구분 |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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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 설비공사 |
공동주택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신·증축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150㎡ 초과 5,000㎡ 이하 연면적 및 6층 미만의 건축물의 공사
사용 전 검사 제외 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대상확인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 제출서류 및 설계도면 확인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043-420-2544)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접수
- 민원과 민원행정팀(043-420-2453)
사용 전 검사 수수료
구분 | 건당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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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해당수수료 50% |
500㎡ ~ 1000㎡ | 30,000원 | |
1000㎡ ~ 3300㎡ | 40,000원 | |
3300㎡ 이상 | 60,000원 |
검사 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 담당자 ☎043-420-254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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