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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

근거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사용전 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첨부파일다운로드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유의사항 다운로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식다운로드(.hwp)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업체 도장날인 원본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위임장 1부 시공업체에서 사용 전 검사 신청 대행 시
발주자의 위임장을 필히 제출
서식다운로드(.hwp)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제공
구분 검사 항목
일반 건축물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 설비공사
공동주택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신·증축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150㎡ 초과 5,000㎡ 이하 연면적 및 6층 미만의 건축물의 공사

사용 전 검사 제외 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대상확인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에 대한 이미지
  • 제출서류 및 설계도면 확인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043-420-2544)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접수
    - 민원과 민원행정팀(043-420-2453)

사용 전 검사 수수료

사용전 검사 수수료 안내 표이며, 구분, 건당수수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건당 수수료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수수료 : 해당수수료 50%
500㎡ ~ 1000㎡ 30,000원
1000㎡ ~ 3300㎡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검사 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 담당자 ☎043-420-2544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