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
지원금액(2025년 기준)
구분 | 출생일 기준 | 월 지원금액 | 비고 |
---|---|---|---|
만0세 | 24. 1. 1. 이후 출생 | 350,000원 | |
만1세 | 23.1.1.~23.12.31. | 308,000원 | |
만2세 | 22.1.1.~22.12.31. | 254,000원 | |
만3~5세 | 19.1.1.~21.12.31. | 158,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43-420-214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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