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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자녀양육수당지원

셋째이상자녀양육수당지원
단양군에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증가를 적극 도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

지원금액(2025년 기준)

지원연령 및 매월 지원금액: 구분, 출생일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출생일 기준 월 지원금액 비고
만0세 24. 1. 1. 이후 출생 350,000원
만1세 23.1.1.~23.12.31. 308,000원
만2세 22.1.1.~22.12.31. 254,000원
만3~5세 19.1.1.~21.12.31. 158,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43-420-214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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