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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① 단양군 + ② 충청북도)
대 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며 출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충청북도에 출생신고 한 산모
지원내용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실제 소요된 비용 현금 지급(출생아 당 100만원 한도)
- 출산 시 입원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쌍둥이 10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구매, 산후 운동 비용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증빙서류 및 필요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3-42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