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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로 세부지원기준 상이)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제외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