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로 세부지원기준 상이)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제외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