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대 상: 효도대상자(80세 이상)를 부양하는 가구원지원기준: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 지급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