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 대 상: 우리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 기 전입신고자 및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는 제외 - 지원기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우리군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영농경작지 물색 등 정주 기반 탐색 기간 편의 제공을 위한 귀농인의 집 제공
- 임대비용: 월 20만원(전기·수도·난방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최소 6월 이상 1년 이내
- 연장조건: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방법: 단양군청 농촌활력과 방문 신청, 팩스 신청(043-420-3569)
-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