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지원기준: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과 동일지원내용: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지원300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함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