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이제한 없음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洞)’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 지원
- 4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