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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이제한 없음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洞)’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 지원
    • 4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