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기준: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주방·화장실 창문 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지원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신청기간: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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