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대 상: 19세~49세 청년부부
- 지원기준: ‘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관외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로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
※ 관외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5년 간, 연 1회 단양사랑상품권 200만원 지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매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