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 대 상: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청주시 제외) 거주하는 1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신용·주택자금·한도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5%지원 (2년 100만원 지원)
- 지원시기: 혼인신고 전 1년이내 실시한 대출건부터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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