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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영아 가구
  • 지원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