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영아 가구
- 지원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기저귀
-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