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
- 지원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최대 10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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