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
  • 지원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①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②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