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
- 지원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①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②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