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시 체중기준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
※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등 지원 제외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