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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시 체중기준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
      ※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등 지원 제외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단양군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