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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지원

전입자 지원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쓰레기
봉투지원
세대·업소 당
1,000ℓ 이내
  • 전입 세대(다른시군구->관내)
  • 출생신고를 한 세대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
세대당 30만원 이내
  •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2018. 1. 1. 이후 전입 세대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전입한 경우
    ※ 전입 후 12개월 이후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전입 학생
장려금
30만원이내
(매 학년마다)
  • 단양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전입군장병
장려금
30만원이내
  • 2019. 1. 1.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며 복무하고 있는 경우
    ※ 전입 후 12개월 이후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 및 가족
지원
5명 ∼ 9명 50만원
10명∼19명 100만원
20명∼39명 150만원
40명∼79명 200만원
80명∼99명 250만원
100명 이상 300만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월 ~ 12월까지 전입한 인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전입대표자
1인 신청)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결혼지원

결혼 지원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단양사랑상품권
100만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9세~49세의 혼인한 두 사람
  • 부부 중 어느 한명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
(420-2585)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1인당 600만원
(총 4명)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30세~49세의 미혼자
  • 2018. 1. 10. 이후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같이 거주하는 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충북
행복결혼공제
매월 일정금액 적립 -> 만기 후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지급
  • 근로자: 월 80만원/60개월(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20 부담)
  • 농업인: 월 60만원/60개월(도시군 30, 농업인 30만원 부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만18세 ~ 40세의 미혼근로자, 청년농업인
    ※ 선착순 마감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
500천원
  • 17. 12. 31일 이후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21. 12월말 사업종료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
(420-2583)

임신·출산 장려 및 축하 지원

임신·출산 장려 및 축하 지원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엽산제:임신12주까지
철분제:임신16주~출산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 19대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 제외: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진료비 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신분증,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산부 및 배우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예방접종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찾아가는
산부인과
화·목 10:00~15:00 (무료진료)

  • 사전 예약제 운영 ☎420-3228
  • 산과: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초음파, 혈액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 부인과: 질 분비물 검사, 항생제 처방,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영양 플러스 대상자별 영양교육 월 2회 보충식품제공
(쌀, 우유, 계란 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영유아, 임신⋅출산부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120만원 지원
  • 만 18세 이하의 산모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표 참고

  • 급 여: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 비급여: 태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한도 지원
  • 군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신분증, 난임진단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출산
장려금
출생
축하금
100만원(단양사랑상품권)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첫돌
축하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씩 증액
(단양사랑상품권)
  •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출산축하후원금 5만원
(제천단양축산농협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 전년 11. 1. ~ 금년 10. 31. 관내 출생아 가정
  • 제천단양축산농협 통장개설(자녀명의) 시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
※ 지참
1.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2.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3.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제천단양
축산농협
단양지점
(422-2586)
출산축하기념품 출생아 액자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신고한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과
민원행정팀
(420-2454)
미아방지용 물품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2021. 7. 2. 이후에 한함)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탄생목 지원사업 탄생목 식재 및 이름표 지원
  • 관내 2021. 04. 01. 이후 출생한 유아가 있는 가족,
    관내 9~10월에 출생 신고한 유아의 가족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420-27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가격(1일)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표 참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438만원을 차등 지원함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모유수유
지원 사업
수유일지 지급,
유축기 대여 (1개월)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4개월 지급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정
  •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각각 지원 가능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출생아
  •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적용대상(여성),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여성)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 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기준 가격(1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1명,인력2명), 중증장애, 다태아
구분 단태아 쌍태아 중증장애, 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 가격 118,400원 152,000원 207,200원 236,800원
서비스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생 순위, 단축, 표준, 연장
태아 유형 출생 순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생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438만원을 차등 지원함

양육비용 절감 및 보육 지원

양육비용 절감 및 보육 지원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10만원
셋째이상: 20만원
(12개월 지원)
*장애3급 이상, 다문화가정은 12개월 추가 지급
  • 출생신고일 기준 충북에 주민 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을 출산 한 경우
보건소
(신분증)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팀
(420-3228)
아동수당 월 10만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7세 미만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신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420-2144)
가정양육수당 월령별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420-2146)
가정양육수당 월령별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420-2146)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매월 연령별 차등지원
*하단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표 참고
  • 부 또는 모가 셋째이상 자녀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420-2146)
다자녀 우대카드
(충북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참여업체 이용 시 우대카드 제시하면 2~20% 할인 등 혜택 제공
※ 참여업체 현황: 충북도청 홈페이지(cb21.net)
  • 막내 자녀가 만12세 미만으로 충북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농협 방문 신청
(가족관계서류 지참)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420-2522)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내용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내용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지원 금액 35만원 30.8만원 25.4만원 15.8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장소 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지원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20-3682)
비닐하우스신축
지원사업
최대 120만원 지원
(㎡당 20,000원×60%)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20-3682)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최대 120만원 지원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60%)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20-3682)
귀농인
멘토제 운영
초보 귀농인에게
각종 농업정보제공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20-3682)

온라인 신청서비스

온라인 신청서비스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각종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자의
부 또는 모
출산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통합 신청
출산자(산모)
본인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접수 후 유의사항 및 접수결과 안내 ⇒ 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기타 (연계) 지원서비스

기타 (연계) 지원서비스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문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문의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미혼부가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644-7077)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거점기관)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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