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 대 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
※ 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 -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
- 제출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 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 지원내용: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2,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