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대 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세대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월 경과지원내용: 세대 당 30만원 지급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