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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대 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세대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월 경과
  • 지원내용: 세대 당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