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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가구당 인원제한 없음)

  • 성인(2002. 12. 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지급 원칙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이하

특례기준: 맞벌이(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 가구(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

신청주체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신청서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 동일세대원이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지참 필요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시 또는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율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붙임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1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처
☎ 110 (국민콜) ☎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220-2114(도 콜센터) ☎ 420-6851~4, 2101~6,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