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읍, 산불 ZERO 마을주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 등록일자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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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읍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산불감시원은 2교대 체제로 전환하고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이들은 산불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하고 산불 발생 시 비상 연락망,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는 등 산불 없는 마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
산불이 가장 취약한 시기인 4월에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단양읍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순찰해 평소 쓰레기를 소각하는 마을주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