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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매포읍 하시리/안동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17년 3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22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산10번지 (3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산18번지 (3기)
2. 분묘기수 : 총 6기
3. 개장사유 : 개인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전용철(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0-2 하나아파트 나-302)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3일

위 공고인 : 전용철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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